현재 병원급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야간 근로자 입니다. 야간 근로 시간은 9-8시까지 이며, 근로계약서 상 12~5시까지는 휴게시간 이라고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휴게시간은 없고 근로자들끼리 서로 돌아가며 2시간 정도 쉬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은 계약서 상 8시이지만 검사가 모두 끝나고 환자들이 퇴원을 하면 퇴근입니다. (8이전이 되거나,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초과될경우 연장수당 및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없습니다. ) 현재 같은 팀원들 중 저만 연차 6개가 있는 상황이며, 입사 제의를 받고 입사 조건으로 연차를 받으면서 제시한 연봉의 200만원을 덜 받는 조건으로 입사를 하여 2년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연봉 협상을 하게 되어 병원 측에서 연봉 협상 전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며,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없애겠다. 라며 유선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연차가 없는 것은 월급에서 연차수당으로 월급에 맞추어 지급 되고있어 연차를 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연차를 뺏기게 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계산이되어 지급을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입사 조건당시 제가 제시했던 200만원을 다시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연차를 다시 병원측에서 유선상으로 동의없이 그냥 연봉협상 바로 전에 통보식으로 이렇게 가져가도 되는것인지
연봉협상 진행은 이것과 별개로 진행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되거나, 할 경우 월급이 오르니 이것을 연봉협상으로 쳐야 하는 것인지 입니다.)
병원 직원수는 약 60~7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