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자) 지급된 연차를 회사에서 없애도되나요??
현재 병원급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야간 근로자 입니다. 야간 근로 시간은 9-8시까지 이며, 근로계약서 상 12~5시까지는 휴게시간 이라고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휴게시간은 없고 근로자들끼리 서로 돌아가며 2시간 정도 쉬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은 계약서 상 8시이지만 검사가 모두 끝나고 환자들이 퇴원을 하면 퇴근입니다. (8이전이 되거나,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초과될경우 연장수당 및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없습니다. ) 현재 같은 팀원들 중 저만 연차 6개가 있는 상황이며, 입사 제의를 받고 입사 조건으로 연차를 받으면서 제시한 연봉의 200만원을 덜 받는 조건으로 입사를 하여 2년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연봉 협상을 하게 되어 병원 측에서 연봉 협상 전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며,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없애겠다. 라며 유선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연차가 없는 것은 월급에서 연차수당으로 월급에 맞추어 지급 되고있어 연차를 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연차를 뺏기게 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계산이되어 지급을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입사 조건당시 제가 제시했던 200만원을 다시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연차를 다시 병원측에서 유선상으로 동의없이 그냥 연봉협상 바로 전에 통보식으로 이렇게 가져가도 되는것인지
연봉협상 진행은 이것과 별개로 진행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되거나, 할 경우 월급이 오르니 이것을 연봉협상으로 쳐야 하는 것인지 입니다.)
병원 직원수는 약 60~7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이런 방식을 포함하여 어떤 방식으로 수준은 얼마로 임금을 책정할 것인지는 노사사 합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상기 근로조건에 따르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과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여된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없앨 수 없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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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과 회사가 약정하여 지급한 연차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변경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연차변경에 어느정도 동의를
한다면 질문자님도 연봉과 관련한 부분의 인상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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