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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봉소봉9990
소봉소봉999024.04.01

병원 야간전담으로 계약했을 경우 유급휴가가 없나요? (계약서첨부)


안녕하세요 야간전담으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pm17:30-익일 am8:30까지 근무하며 토요일에는 pm12:30-익일 am8:30까지 퐁당퐁당으로 근무를 합니다.

제 연차휴가비용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쓸시 월급에서 제외하고 주는 시스템이구요.

몸이 너무 고되 휴가를 쓰고싶은데 휴가도 맘대로 못쓰게 하여 3개월 중 하루도 쉬지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퐁당퐁당 이지만 집에오면 다음날까지 잠에취해있기에..)


질문은 이런 나이트전담에게는 유급휴가가 따로 주어지지 않나요?

병원재량으로 주어지지 않을수도 있다라고 하면, 제 월급에서 제 연차비용을 제하고 휴가를 내겠다는건데 데이근무 선생님들의 너무많은 휴가로인해 제가 휴가를 쓸수 없는상황엔 어떻게 하는것이 맞나요?

너무 고됩니다.

(야간근무자인데 월급도 너무 짜서 최저가 되는지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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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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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만 위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또는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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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나이트 근무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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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별도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연차를 신청한다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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