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야간전담으로 계약했을 경우 유급휴가가 없나요? (계약서첨부)
안녕하세요 야간전담으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pm17:30-익일 am8:30까지 근무하며 토요일에는 pm12:30-익일 am8:30까지 퐁당퐁당으로 근무를 합니다.
제 연차휴가비용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쓸시 월급에서 제외하고 주는 시스템이구요.
몸이 너무 고되 휴가를 쓰고싶은데 휴가도 맘대로 못쓰게 하여 3개월 중 하루도 쉬지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퐁당퐁당 이지만 집에오면 다음날까지 잠에취해있기에..)
질문은 이런 나이트전담에게는 유급휴가가 따로 주어지지 않나요?
병원재량으로 주어지지 않을수도 있다라고 하면, 제 월급에서 제 연차비용을 제하고 휴가를 내겠다는건데 데이근무 선생님들의 너무많은 휴가로인해 제가 휴가를 쓸수 없는상황엔 어떻게 하는것이 맞나요?
너무 고됩니다.
(야간근무자인데 월급도 너무 짜서 최저가 되는지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만 위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또는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나이트 근무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별도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연차를 신청한다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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