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20명이상인 직장입니다.
주,야 교대직인데 야간근무시간은7시에서 다음날 7시까지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새벽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3시간휴게라고 되어있습니다.근데 입사를 하고보니 우리부서 관리자왈 우리부서특성상 우리는 근무지를 비울수가 없어서 3시간휴게실에서 쉴수없고 근무지자리에서 의자에 기대어자든지 적당히 알아서 쉴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사고가 나면 본인이 책임진다고 쉬어라고 했다는데 아무도 쉬지않고 또 관리자분이 쉴수없다고 하니 저도 어쩔수없이 하곤있지만 부당한거같은데, 퇴직시 이부분에 대해 수당을요구할수있나요? 야간근무일지에 보면 시간별로 일한거에 대해 기입한 내용이 있기에 쉬지못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