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빨간호랑이5
빨간호랑이521.04.11

부모님이 자동차를 사주시는 경우 증여세

부모님께서 5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사주시면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일시불로 지불하지 아니하고 할부로 나누어 결제하면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자동차를 할부로 사주시는 경우 할부금 납부시점마다 증여되는 것이므로, 각각 납부시점마다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해주시는 시점부터 증여세가 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과 전혀 무관한 말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할부결제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질문상 증여자산의 가치는 5천만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동차액 결제시 할부로 지불된다 하더라도 금액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할부금액에 상관없이 증여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부모님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구입해주셔도 증여이고 5000만원을 매달 할부로 결재해주셔도 증여입니다.

    일시불로 구입하는 경우 일시불로 전액을 구입하는 날이 증여기일이고 할부로 결재해주는 경우 할부결재일마다 증여입니다.

    할부의 경우 할부로결재해줄떄마다 증여이므로 매번 증여가 계속합산되는 형식으로 할부원금이 5000만원을 초과할때 부터 증여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