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타시던 고가의 자동차를 자식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자동차 명의 변경후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데 별도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따라서, 고가의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도 당연히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