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녀 자동차 구입 시(4500만원 가량)
부모님이 선납금(2900만원 가량)을 자동차회사 가상계좌로 납부 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녀가 가상계좌로 납부 하였습니다.
명의는 공동명의(아빠1:엄마1:자녀98%) 이고, 보험도
아버지 아래로 들어가 있는 경우
부모님이 납부해 주신 선납금2900만원 가량이 증여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지분 98%에 대해서 본인납부액 이외의 금액은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가액 x 98% - 본인납입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식이 재산을 취득할 때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상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