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는데요
대출만료일이 되서 대출원금을 상환해야하는데 현재 살고있는 집(연립주택)을 담보로 3년만기 일시상환조건으로 2천만원을 대출받고 36개월(3년 만기)동안 30만원씩 이번달 4월까지 모두 상환해서 총 1080만원(36개월×30만원)을 상환한 상태인데 현재 제가 대출원금 2천만원을 일시상환할 수 있는 처지가 안되서 그러는데 일반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으면 법적으로 대출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파산신청같은거라도 해서 이미 전부 상환한 대출이자 1080만원을 원금에 포함시켜서 총 대출이자 상환없이 잔여원금 920만원만 상환해도 되는 법률적 방법같은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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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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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탕감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셔서 채무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