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편지를 받으면 이후 처벌에 영향이 있나요?

2021. 01. 13. 18:39

안녕하세요

현재 어떠한 법률적 사건에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형사 수사는 종결되고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저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변호사에게도, 형사측에도 여러번 의사표시하였습니다.

금일 저의 국선변호사로부터 가해자가 사과편지를 보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열람하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혹시 사과편지를 열람했다가 혹은 열람하지 않으면 이후 가해자 처벌에 영향이 있을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가해차들이 피해자가 사과편지를 보냈는데 사과를 무시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혹시 그게 이후 그런식으로 가해자가 처벌에 미미하게 영향을 받을까봐 우려되어 질문글 작성합니다.

반대로 또 제가 합의 의사가 없는데 사과 편지를 읽어도 영향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사과문을 읽거나 읽지 않는 행위로 인해 유무죄 여부, 양형이 달라질 것은 없으나,

가해자가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것은 개선의 정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 양형감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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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고 국선변호인과 담당조사관에게 이런 사실을 여러번 의사표시하였다면 질문자분이 가해자의 사과편지를 열람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와같은 사실이 가해자 처벌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021. 01. 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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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절한 합의 없이 단순히 사과의 편지를 한 것만으로 바로 양형상의 참작 사유는 되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실을 가지고 작량 감경 즉 판사님의 재량에 따른 양형상의 효과를 노리고 위와 같이 사과를

      할 수 있으므로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 의사가 있으시다면 열람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진정서 등으로

      엄벌을 촉구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1. 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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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편지의 열람여부는 가해자의 처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과편지를 열람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며 합의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미하게라도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면 열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1. 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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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과편지를 열람할 의무가 없는 이상 열람 여부가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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