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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친칠라65
유쾌한친칠라6521.09.22

(교통사고)과실에 대한 이의신청 후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이 사고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저는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이후 상대방을 가해자로 처벌할것인지 묻길래

"그래도 최대한 합의를 본 이후에 결정하겠다" 라고 말하고 가해자와 합의를 보는 과정에

합의가 잘 해결되지않았고 가해자는 검찰쪽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후에 검찰쪽 이의신청 결과도 제가 피해자로 인정이 되었는데 이상황에서

가해자를 바로 처벌하고싶으면 어느곳에 처벌의사를 밝혀야하나요?

경찰서를 가야하나요?검찰에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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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조사는 끝나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보이므로 검사 측에 처벌을 원한다고 진정서 제출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탁금을 거는 것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사고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니 가해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진정서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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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가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이거나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인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건 처리 됩니다.

    형사건 처벌시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보통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합의를 많이 하나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형사합의 없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를 한다해서 형사건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경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가 아닌 일반 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리되지 않으며 벌점과 범칙금 정도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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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늦게라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이미 인지 수사 중이라면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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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담당수사관에게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해당 단계에 있는 수사관 또는 검사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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