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에서 차입금을 대여하여 매월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법인 직원이고 A라는 법인에서 차입금을 대여해 매월 이자를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익으로 해서 원천세를 매월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홈택스와 위택스에 각각 이자배당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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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이 직원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해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홈택스와 위택스에 이자배당지급명세서,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