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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얼룩말109
고운얼룩말10919.03.27

근저당 경매와 가압류 본안소송 중 어느 것을 먼저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거래관계에 있어서 나(채권자)는 1억원을 받을 것이 있다는 입장이고,

상대방(채무자)는 5천만원만 줄 것이 있다는 입장인데,


어느날 채무자가 시골 못쓰는 땅을 근저당으로 하는 5천만원 채무계약서를 가져와서

일단 5천만원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해보니 추가적인 부동산이 있어서 추가 부동산에 대해 1억원짜리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이 경우 대응순서를 두가지로 고민중인데


1. 근저당 땅을 경매로 넣어 5천만원중 일부(근저당 땅 가치가 2~3천만원 예상)를 변제 받고,

1억에서 변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가압류한 땅에 대해 본안 소송을 한다.


2. 가압류 땅에 대해 본안소송을 먼저한 후 승소하여 전체 채무금액이 확정되면,

근저당 땅과 함께 경매를 신청한다.


위 두 방법중에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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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구분해서 어떤것을 먼저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 진행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1. 우선 본안소송이라는 것은 가압류의 본안소송이라고 이해하면 안됩니다. 본안소송은 내가 받을 돈이 1억원이냐 아니냐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1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채무자는 5천만 주면 된다고 주장할 때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여 그에 관한 집행권원(=판결문)을 만들어주는 절차가 민사본안절차, 즉 민사소송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1억원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그에 관한 집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2. 가압류는 내가 받아야 할 돈이 1억원이라는 가정하에 그만큼에 해당하는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담보를 제공하고 묵어두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이후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이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추심에 이를 수 있습니다.

    3. 제공받은 근저당권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담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억원의 판결문 확보절차와 관계없이 근저당권설정사실과 차용증 또는 이행각서 등으로 임의경매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보된 금원은 변제받은 것이 되므로 1억원의 본안소송 중이라면 그에 반영하여 청구금액을 줄이면 되는 것이고, 판결을 받은 이후라면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시킬때 공제하여 남은 금액만 집행에 이르면 됩니다.

    4. 정리하면 구분해서 어떤 걸 먼저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모두 진행해야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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