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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팔팔한태양새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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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증여 취득세 문의드려요~

현재 무주택입니다.

송파구 아파트 시가30억 증여로 취득하려고합니다.

1.시가표준액? 또는 증여가액 ??기준으로

2.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이라,

누구는 12%라고하고

누구는 9억 초과 3.5% 라고 하네요

무엇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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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우찬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취득하실 주택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이시고, 증여자가 다주택자이시라면 12%의 중과세율 적용되시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4%의 취득세율 적용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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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매매가 아닌 증여취득세율은 시가의 4%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다주택자라면 12%가 적용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매매취득세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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