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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1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요

저희 회사 직장 상사가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데요 기분 좋을 때는 잘해 주고 기분이 안 좋으면 엄청 인상을 쓰고 힘들게 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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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갑열 노무사blue-check
    류갑열 노무사23.08.01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적정범위 이상의 고통을 준다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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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다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므로 고민상담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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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내 고충처리기구가 있다면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정도가 심하여 정상적 근무에 지장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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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기에는 애매하나, 기분이 안 좋을 때 질문자님에게 폭언을 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다면 사업장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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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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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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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며, 대화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중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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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신고를 통하여 괴롭힘 행위자를 제지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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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을 괴롭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해당 상사보다 더 직급이

    높은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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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면, 그곳에 제보하거나

    부서장과 면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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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사와의 대화가 어렵다면, 인사팀이나 상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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