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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무희새195
투명한무희새19523.07.11

노무사님, 이중 국적자 한국/미국 이중취업 가능여부

미국에서 시민권(그린카드)로 미국회사 근무중입니다. 해당 회사는 겸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근무조건으로 한국회사에서 원격근무 오퍼가 와서 겸업을 하고싶습니다. (한국회사는 겸업가능하며, 제가 근무중인걸 알고있습니다.)

미국회사에서 그린카드 신분으로 근무하고

한국회사에서 주민번호로 근무한다면 이 내용을 미국회사에서 알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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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소득세 정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나 제보, 사업장의 감사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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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국회사에서 그린카드 신분으로 근무하고 한국회사에서 주민번호로 근무한다면 이 내용을 미국회사에서 알 방법이 있을지는 노동법과 관계없는 분야이므로 인사노무분야에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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