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2중취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한국기업에 근무하면서(4대보험 납부) 해외에 있는 외국기업(국내지사나 출장소가 없는)에
동시 취업이 가능하는지요?
단, 한국기업의 허락을 할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기업에서 허락을 하고 외국회사도 이중취업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기업이 허락을 하였고 양쪽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겸직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면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재 국내 노동법상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승인도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기업에서도 이중 취업을 허용해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겸업을 허락하였다면 이중취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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