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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뻐꾸기297
고상한뻐꾸기29723.03.01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2중취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한국기업에 근무하면서(4대보험 납부) 해외에 있는 외국기업(국내지사나 출장소가 없는)에

동시 취업이 가능하는지요?

단, 한국기업의 허락을 할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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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기업에서 허락을 하고 외국회사도 이중취업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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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기업이 허락을 하였고 양쪽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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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겸직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면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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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재 국내 노동법상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승인도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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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기업에서도 이중 취업을 허용해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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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겸업을 허락하였다면 이중취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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