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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인러브 ~
투인러브 ~22.02.14

회사업무로 2중취업가능한가요?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회사인사팀에서 다른상호 법인 근로자로 등록한다고 괜찮냐고 합니다

제가 가진 자격증이 다른 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이름만 올리고 4대보험등 또 가입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 가요?

다른 불이익이 발행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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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상 4대보험에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어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다면

    가능하긴 하지만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가 나간것으로 처리하여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세금 탈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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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격증 불법 대여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회사 소속으로 4대보험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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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격증 대여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지원금을 수급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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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회사인사팀에서 다른상호 법인 근로자로 등록한다고 괜찮냐고 합니다

    제가 가진 자격증이 다른 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이름만 올리고 4대보험등 또 가입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 가요?

    다른 불이익이 발행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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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다면,

    가입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격증 등록과 관련하여 위법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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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가진 자격증이 다른 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이름만 올리고 4대보험등 또 가입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 가요?

    다른 불이익이 발행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재 국민 건강은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불이익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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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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