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화불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법 제48조)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노사당사자 간에 근로자의 임금을 달러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동 달러는 은행 등을 통하여 별도로 환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직접 통화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반면에 달러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임금지급 시점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가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