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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7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 신고 세금에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가 있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등록신청만 하고 사업을 하지않을경우에는 신고기간에 소득이 없음 신고하고 세금부과는 되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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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실적이 없더라도 일단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는 무실적으로라도 하시는게 원칙입니다.

    또한 원천세는 직원이 없을 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없다면 세금은 부과가 당연히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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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신고기간에 “무실적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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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무실적 신고하면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등록면허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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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실적이 없어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세금부과는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무실적이라도 신고는 해주셔야 하며

    계속해서 실적이 없다면 휴업 또는 폐업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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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의 실적이 없다면 부가세는 무실적으로 신고하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경우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장부 작성후 매출이 발생하는 연도의 소득금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반영

    하는게 유리합니다.

    세금은 매출이 없고,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 공급이 없으며, 영업외수익(국가보조금 등)이 없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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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것과 매출/매입이 0인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매출이 100원, 매입이 100원일 경우에도 소득은 0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0원이라 하더라도 매출/매입 내역이 있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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