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의 실적이 없다면 부가세는 무실적으로 신고하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경우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장부 작성후 매출이 발생하는 연도의 소득금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반영
하는게 유리합니다.
세금은 매출이 없고,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 공급이 없으며, 영업외수익(국가보조금 등)이 없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