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콜은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강제 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물품의 결함내용을 알리고 환불, 교환,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 물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비자보호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