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자가 사망했는데 구상금 청구권이 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저희 할머니 손자(저에겐 사촌형)가 사망을 했는데 할머니앞으로 중소기업관련 대출금 약 2천만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상속관련해서 받은것도 없으십니다. 사망자(손자)의 어머니는 상속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저희 할머니는 돈이 한푼도 없으신데 안갚으면 압류되나요?? 아니면 다른 가족까지 연결되어 갚아하는건가요??
분명 사망당시 다 처리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왜 날아온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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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라서 상속권이 인정된 것으로 보여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구상금 청구가 어떤 권리관계에서 날아온 것인지 확인이 되야지 그에 대한 대응방법을 논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장 내용을 기초로 검토가 필요하며,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원의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