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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hs53
알바를 하던 중 사업주랑 사이가 안좋아져서 3일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or 과태료 중에 어떤게 부과되나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or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사업주가 한 번도 위 내용으로 벌금 or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 없다는 가정 하에)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초범인 경우엔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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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위법이 인정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대략 30 ~ 5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다만 미작성 경위, 초범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은 개별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벌금)이 부과됩니다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나, 통상 첫회 부과가 된다면 50만원 가량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