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근로자 종합소득 신고시, 소득 종류에서 근로소득을 체크해야하나요?
해당 금액은 이미 2월에 연말정산을 해서 빼고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현재 네이버 광고 수익이 있어서 이를 신고하려는데 이미 연말정산했던 근로소득도 다시 신고 대상에 넣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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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하신 근로소득과 네이버광고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반신고서 작성하시어 해당 소득 체크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이버 광고수익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셔야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을 체크하여 근로소득과 공제내역을 불러와서 광고수익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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