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상담 관련 질문입니다

12월 13일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에 파산관련해서 상담 예약 했는데

무료라고는 들었는데 변호사 비용말고 기본적으로 법원에 제출할 때 들어가는 서류도 다 무료인가요?

제가 주민센터에서 서류만 떼면 다른 부분은 비용이 전혀 안들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상담을 받고 나서 자격요건이 충족하면 서류 안내를 해준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회생도 신청했다가 돈 못내서 취소했었고 또 저번주에 파산도 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변호사 비용도 못내서 취소를 했는데 만약 이번에도 안된다면 (물론 지금까지 안된건 아니었고 취소를 했었던 거지만)

3번째 안되는 거니까 다음에 또 신청을 못할 가능성이 큰가요?

제가 지금 빚이 이자 포함해서 4500정도 있는데 만약 제가 회생도 파산도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물론 좋게 생각하는게 좋겠지만 그래도 혹시모를 불안감에 여쭤봅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비용까지 무료인지 여부는 해당 구조공단 지부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후 취하를 하였다고 하여 다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개인회생 인가나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채권자들은 계속하여 질문자분을 상대로 소송제기나 강제집행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액 지원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제력에 따라 일부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다시 신청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회생 및 파산이 안된다고 하면, 채무조정이라도 진행해보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 부조 즉 소송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기타 인지대 등의 기본 비용은 따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일정한 비율의 보수만을 지급 받고 도움을 드리는 제도이므로 완전한 무료는 아니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원 비용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법률구조공단 상담시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파산신청을 법원에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산요건이 되시는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