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제가 원고인데 일부승소했는디 상대가
상대가 항소했습니다.형사 절차에서도 상대 죄가 인정되서 상대는 반박 증거도 없는데 말이져.
이런경우 상대 항소 기각시 또 상대가 뭐 조치할거는 없어지고 민사 1심판결 확정되는건가여?9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고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투고자 하는게 없다면 항소심이 비교적 일찍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피고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툴 기회는 보장되나,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