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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개구리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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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아세안 fta(원산지 증명서는 )는 수입국에서 요청하면 무조건 발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질문 드립니다

수입국에서 form ak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합니다

수출국에서 무조건 발행해줘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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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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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품무역을 함에 있어서 FTA 원산지증명서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역실무상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 수입자입장에서는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기때문에 계약 조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가 명시적으로 없는 경우라도 막무가내식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FTA가 체결된 국가간 거래시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FTA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의무는 수입자와 수출자간의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계약조건으로 원산지 증명서발급이 되어 있다면 발급가능여부를 계약전에 확인 하고 조건으로 넣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자 측에서 한 -아세안 FTA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라도 FTA원산지 증명서는 협정상 정해져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 물품의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건 중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거래하는 물품이 한국에서 수입자 국가에 바로 운송되어야 하고 협정에서 정해진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의해 판정 했을때 한국원산지 물품으로 판정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 적인 기준으로 한국 에서 만들어진 조건 이외에 따로 협정에서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전문가나 사내 원산지 관리자와 확인 하시어 우선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 될 수 있는 물품여부를 우선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하여는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하시는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원산지결정조건(PSR)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하여 발급가능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AK FORM의 경우에는 기관발급이기에 상공회의소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셔야되는 점도 감안부탁드립니다.

    물품에 대하여 PSR이 필요하시거나, 발급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추가적인 질문해주시면 가능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