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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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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수당이란 어떠한 수당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저희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서 통상적 수당을 지급 받는더 하더라구요.통상적 수당이란 어떠한 수당을 말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저희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서 통상적 수당을 지급 받는더 하더라구요.통상적 수당이란 어떠한 수당을 말하는건가요?

      ->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적 수당이라는 법률 용어는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 수당이라는 것은 법률용어도 아니고 일반적으로도 쓰지 않는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 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 수당이 통상임금을 의미한다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 수당이 통상임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이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으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 수당이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