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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안녕하세요 도매 개인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는 분이랑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곳에 사무실 하나를 도매 개인 사업자 사무실로 쓰고 싶은데
임차를 하고 세금계산서도 보내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저는 그 사무실에 대해서 개인사업자는 임차료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공동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출로 잡아도 되는 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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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임대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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