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연장과 함께 연대보증을 세울 때 법률 문제
상가 임차인과 임대차 연장(3차 연장)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신규계약 후 1번 연장했고, 연장 후 임대료를 내지 못해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과 미납 임대료를 상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0 원임으로 임차인의 배우자(급여소득자)를 연대보증 세웠고, 임대료 50% 감면하여 연장을 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계약된 상태에서 이번에 연장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연장하려고하는데 연대보증 계약의 연장을 해야하는데 서류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같은 조건에 임대료나 별도의 변경 사항 (연대 보증인 등)이 없는 경우 기존 계약서에서 계약 기간 변경, 일부 조건, 특약 사항을 반영하여 체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