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후 단기 연장계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2년 전세 만기 후 임대인이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단기 연장 계약을 요청하여 3개월 연장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은 2년 전 최초 계약시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기간만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전세자금대출(서울보증) 보험 은행에서 대출을 연장하려면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햔다고 합니다.
연장 계약진행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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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하시고 주민등록을 빼거나 하지 않는다면, 확정일자 다시 받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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