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 만기 후 임대인이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단기 연장 계약을 요청하여 3개월 연장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보증금은 2년 전 최초 계약시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기간만 연장하기로 했는데요전세자금대출(서울보증) 보험 은행에서 대출을 연장하려면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햔다고 합니다.연장 계약진행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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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하시고 주민등록을 빼거나 하지 않는다면, 확정일자 다시 받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