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월셋방에 친구가 들어왔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학업 때문에 투룸 월세방을 얻어서 사는 학생입니다.
원래 지방에서 살던 도중 학업 때문에 서울로 상경해서 월세방을 얻어서 생활하는데
처음에 계약할 때 2명 정도가 살 것 같다고 집주인께 말씀드렸다가 학업 도중 프로젝트로 인해
친구 한 명이 임시적으로 방에 합류해서 짐을 풀었는데요
여기 월세방은 가스 / 전기만 별도로 계산하고 수도세는 거주자들 1/n 해서 내는 걸로 되어있어서
친구가 들어왔다. 앞으로 수도세를 1/n 해서 더 내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조건 안된다 친구 나가라고 해라. 하며 극구 반대를 하셨습니다
2명이서 쓰는 것과 3명이서 쓰는 것은 다르다고 극구 반대를 하셨고 거주 목적이 아니라
잠시 프로젝트를 위해 통학 목적이라고 말씀드려도 절대 안 된다며 계약서대로 하자고 하시는데
계약서 내용에서는 거주 인원에 대한 제한 같은 항목은 없고
다만 계약할 때 중개사 / 집주인 / 임대인 세 명이서 2명 정도 살 거 같다고 구두계약을 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집주인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해도 세 명이서 거주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의 숫자가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본질적인 계약내용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명에서 3명으로 되는 정도로는 계약위반이라고 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별다른 임대차 계약서에 거주 인원 제한을 특약등으로 제한 해 놓은 것이 아니라면 해당 임대인의 계약 위반 주장은 적절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도 2인의 임시 거주만을 처음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계약 위반의 책임이 발생하여 분쟁이 지속되기 보다는 친구분이 거주를 하지 않고 적절한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계약당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구두계약을 했고, 임대인도 동의를 했다면 임대인이 후에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