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질문이 좀 길었는데
처음에 제가 원룸을 2년 계약을 했고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500/45
몇개월뒤 친구가 같이 살아도 되냐고 물어보아서 집주인과 상의후 친구와 같이 동거를 하게되었고
월세를 22만원씩
이번에 친구가 전입신고를 하게되었는데 친구가 동거인이 아닌 세대주로 되어있는겁니다.
문제는 청약을 준비하던 중에 그 같이 사는 친구도 행복주택 청약을 해본다고
서류작성을 하던 중에 임차보증금이 있는데 그 임차보증금 란에 같이 사는 원룸 보증금을 기제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요?
애초에 세대주가 2명이 되고 원룸이고 출입문이 하나인데 세대분리가 자동으로 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