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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고라니139
그리운고라니13922.07.04

친구가 제 원룸에 같이 살다 전입신고를 했는데 세대주가 2명이 됐는데 청약을 하려고 보니 임차보증금이 걸리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제목 질문이 좀 길었는데

처음에 제가 원룸을 2년 계약을 했고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500/45

몇개월뒤 친구가 같이 살아도 되냐고 물어보아서 집주인과 상의후 친구와 같이 동거를 하게되었고

월세를 22만원씩

이번에 친구가 전입신고를 하게되었는데 친구가 동거인이 아닌 세대주로 되어있는겁니다.

문제는 청약을 준비하던 중에 그 같이 사는 친구도 행복주택 청약을 해본다고

서류작성을 하던 중에 임차보증금이 있는데 그 임차보증금 란에 같이 사는 원룸 보증금을 기제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요?

애초에 세대주가 2명이 되고 원룸이고 출입문이 하나인데 세대분리가 자동으로 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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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의 청약에 관한 사항은 해당 청약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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