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치금이 아니라 5%이상의 계약금입니다.
보통 계약을 하기전에 가심사 단계로 은행에서 대략적인 심사를 해줍니다. 이때는 서류보다는 구두 진술에 의해 나올것같아 안나올것같다로 얘기해줍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내는데 통상 계약금은 10%인데 은행에서는 5% 이상만 계약금으로 넣으면 서류를 받아줍니다.
대출이 혹시 안될때 계약금을 반환하는등의 별도의 특약을 달지 않을 경우는 대출이 안되는것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그 사유로 계약 파기시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계약시에 대출이 안될경우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는데 이것은 임대인이나 이전 세입자에게 매우 불리한 특약이라 대부분 넣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목적물(집)의 문제로 대출이 안될경우는 반환하는 정도의 특약은 부동산 사장님의 설득 여부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니 그정도만 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대출이 될거라고 하는 집인데 대출이 안된다면 대부분은 세입자의 신용등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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