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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멧돼지56
소탈한멧돼지5624.01.30

주택 수 계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입니다.

둘 다 만 30대미만으로 각자 부모님집에 세대분리가 안 된 채로 살고있습니다.

예비신부는 무주택자이나, 부모가 2주택 소유하고 있으며

예비신랑은 무주택자, 부모가 1주택 소유하고 있습니다.

각자 집에 주소를 그대로 둔 채 혼인 신고 후 예비신랑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1. 위의 경우 주택 수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의 주택까지 포함되어 산정되나요?

2. 부모의 주택까지 산정된다면, 세대분리를 먼저 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 예비신랑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모의 주택은 영향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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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만 65세 이상이라면 주택수에 포함 안됩니다. 65세 미만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한다면 1주택 취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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