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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숲제비68
후련한숲제비6822.08.16

원고입니다. 재판을 더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될까요?

피고가 월급 및 퇴직금 약 1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후 노동청에서 사건을 종결하여 국가로 부터 대지급금 1천 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워낙 악질인 피고이기에 노동청의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 600여 만원에 대한 민사 소송을 시작하였고,

노동청에서 사건종결후 피고를 검찰로 넘겼고 검찰에서 처리하기전 600여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와의 금전적 관계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송은 지인의 변호사님께서 소장을 써주셔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송달료와 인지대 및 서류 접수를 위한 연차비용등을 합치면 약 80~90만원정도가 산출되나,

실제 자료 증빙을 위한 서류는 만들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으나, 제가 소취하를 하면 피고로 부터 소송비용에 대한 소송이 들어 올수도 있다는

정보를 보았습니다.(인터넷으로 보았습니다.)

그때문에 직접적으로 소를 취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론기일 3차까지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 취하가 된다고 하던데요

제가 출석하지 않아서 제가 피해 보는 상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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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돈을 지급받았음을 밝히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출석하시고 돈을 지급받았음을 밝히시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출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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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원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피고만 2번의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경우, 피고도 불출석으로 처리하여 2번의 쌍방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제98조에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제114조 2항에서 당사자가 화해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도 제9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도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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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2회 이상 쌍방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가 되어 소송이 종결 된다고 하여도 소송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데,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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