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후련한숲제비68
후련한숲제비68

원고입니다. 재판을 더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될까요?

피고가 월급 및 퇴직금 약 1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후 노동청에서 사건을 종결하여 국가로 부터 대지급금 1천 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워낙 악질인 피고이기에 노동청의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 600여 만원에 대한 민사 소송을 시작하였고,

노동청에서 사건종결후 피고를 검찰로 넘겼고 검찰에서 처리하기전 600여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와의 금전적 관계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송은 지인의 변호사님께서 소장을 써주셔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송달료와 인지대 및 서류 접수를 위한 연차비용등을 합치면 약 80~90만원정도가 산출되나,

실제 자료 증빙을 위한 서류는 만들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으나, 제가 소취하를 하면 피고로 부터 소송비용에 대한 소송이 들어 올수도 있다는

정보를 보았습니다.(인터넷으로 보았습니다.)

그때문에 직접적으로 소를 취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론기일 3차까지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 취하가 된다고 하던데요

제가 출석하지 않아서 제가 피해 보는 상황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