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원고 입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 드리면
9년 전에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임금이 체불 되었고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이 보전되기 힘들었고
사업주가 따로 지급하기로 약속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불인증 각서를 작성했었구요.
피고는 변론기일 당시 임금이라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고
저는 지불인증 각서를 작성하면서 민사채권으로 전환되었고 아직 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회사 자산이 따로 남는게 없었기 때문에 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미 파산면책 했는데, 임금 채권인 것으로 알고 면책채권에 올리지 않았다.
이정도 언급으로 변론은 끝났습니다.
당연히 승소할 줄 알고 선고일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대체 패한 이유나 논리가 뭘 까요? 시효는 문제가 아닐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