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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2.05.26

도대체 패소가 나온 판결의 요지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고 입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 드리면

9년 전에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임금이 체불 되었고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이 보전되기 힘들었고

사업주가 따로 지급하기로 약속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불인증 각서를 작성했었구요.

피고는 변론기일 당시 임금이라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고

저는 지불인증 각서를 작성하면서 민사채권으로 전환되었고 아직 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회사 자산이 따로 남는게 없었기 때문에 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미 파산면책 했는데, 임금 채권인 것으로 알고 면책채권에 올리지 않았다.

이정도 언급으로 변론은 끝났습니다.

당연히 승소할 줄 알고 선고일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대체 패한 이유나 논리가 뭘 까요? 시효는 문제가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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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패소이유는 알 수 없고

    판결문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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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판결문을 받아 보시고 관련하여 입증의 부족이 있는지, 약정금의 청구가 적절하게 된 것인지 등을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판결문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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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문제가 아니라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패소 원인에 대한 추측이 어렵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판결이유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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