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후 10일차에 취직을 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령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 후 10일차에 취직을 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1차(14일)을 다 채워야만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만일 14일 미만 차에 취업하게 되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명확한 사항은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한번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7일간은 대기기간입니다. 그 전에 취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취소되고, 그 후에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