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도 없이 퇴근하기전에... .
제가 열심히 배우면서 근무 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 면접을 보러 오시는분들이 많아서 직원을 늘리나 싶어서 찝찝하긴 했지만 크게 생각하지않았어요 근데 며칠 그렇게 면접을 보시고 제가 마감청소 중이었는데 매니저 오빠가 사장님 전화를 받고 와서는 예고도 없이 저보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계좌번호 적어딜라고 하셔서 너무 당황했는데 알고보니 이렇게 갑자기 해고하는 경우에 대한 제 주변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예고도 없이 해고한 경우에 대해 고소해서 600만원 벌금이 떨어졌다고하더라고요 저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동법 제26조 단서).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근기법 제26조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이 얼마인지 중요하며,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몇명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해고예고수당
해고는 원칙적으로 30일 이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이는 5인 이상, 미만 사업장 모두 적용되나, 근무한지 3개월 미만이라면 적용예외 됩니다.
위에 해당되지 않는데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 서면 통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노동위원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상기 예외 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1달임금)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소하여 벌금600만원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의무가 있습니다. (예외 사유 있음) 아울러, 해고 30일전까지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질문자님과 같이 당일 해고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의 예고를 규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로 벌금형에 처해지지는 않습니다. 해고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그에 더해 원직 복직을 시킬 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사업주를 제외하고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고 해고를 해야 하며,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