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문서 서식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내가 창작해서 작성한 문서도 회사의 자산이 되는 건가요?
회사의 문서 서식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내가 작성한 문서도 회사의 자산이 되는 건가요? 서식을 공유해서 포인트를 받는 사이트 같은 곳에 올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가 창작성이 있어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질문자님이 업무과정에서 형성한 것이라면 별다른 계약내용이 없는 한 회사소유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임의로 공유하여 포인트를 받는 것은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업무로 작성한 문서의 경우 회사의 자산이 되는 것으로 이를 가지고 외부에 개인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회사에서 업무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는 회사의 자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섣불리 공유하여 수익을 얻는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