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원자/합격자 이력서를 공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근무 중인데 입사지원자/합격자의 경우
해당 부서장 이나 임원들에게 이력서 공유를 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 위반이나 이런건지... 근로기준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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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원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자기소개서, 학력 등 채용 여부에 도움이 되는 자료만 공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필요하면 공유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필요성이 없는데도 공유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여부 결정 권한이 있는 인원이라면 공유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유하면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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