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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리186
신랄한메추리18623.11.07

회사 지원자/합격자 이력서를 공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근무 중인데 입사지원자/합격자의 경우

해당 부서장 이나 임원들에게 이력서 공유를 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 위반이나 이런건지... 근로기준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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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원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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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자기소개서, 학력 등 채용 여부에 도움이 되는 자료만 공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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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필요하면 공유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필요성이 없는데도 공유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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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여부 결정 권한이 있는 인원이라면 공유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유하면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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