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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23.09.05
격일제 근무형태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가 없는날에 안전교육을 실시할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격일제 근무형태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가 없는날에 안전교육을 실시할경우 회사는 교육참석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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