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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형태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가 없는날에 안전교육을 실시할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격일제 근무형태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가 없는날에 안전교육을 실시할경우 회사는 교육참석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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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번일은 격일제 근무 특성상 근로시간 배분이 이뤄지지 않은 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만근 초과일을 휴일로 하는 약정이 인정된다 해도 만근 초과일과 비번일은 서로 개념이 다르다”며 “비번일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