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공무직 주휴수당 발생 질문 합니다
주 40시간 , 1일 8시간 월~금 8시간씩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이
23년 5월 3일(수) 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했다고 할때5월 7일(일)에 유급휴일이 발생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 후 소정근로일을 근무했다면 입사 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입사 후 1주간(휴일 포함7일)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향후 이를 정산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