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근전 안전일지 싸인을 했는데. 근무 지침 변경하면서
오전 근무시 안전교육을 3시간 실시한다고 하는데 참석 안해도 법적 문제가 있나요? 전사원이 다 하는게 일부 2개팀은 안전교육 받고 나머지 팀은 출근전 5~10분 안전교육하고 다르게 실시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전 근로자 대상으로 이를 매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시행하는 의무교육으로 임의로 불참할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법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이라면 참여해야 하며, 교육시간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나누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근로시간에 불참시
회사에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