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참석 안하면 법적 문제 있나요?
회사 출근전 안전일지 싸인을 했는데. 근무 지침 변경하면서
오전 근무시 안전교육을 3시간 실시한다고 하는데 참석 안해도 법적 문제가 있나요? 전사원이 다 하는게 일부 2개팀은 안전교육 받고 나머지 팀은 출근전 5~10분 안전교육하고 다르게 실시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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