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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파리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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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로 산재 휴업 복귀 후 부서 이동 가능한가요?

회사 입사 후 얼마 되지 않아 업무 중에 발목 골절로 산재 휴업을 했습니다.

휴업 기간이 종결이 되고 회사 복귀를 했지만, 통증이 다 사라지지 않은 상태로 복귀를 해서 업무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골절 위치가 수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장해 수당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업무상 발목을 많이 쓰다 보니 매일같이 통증이 사라지질 않아서 퇴근 후 늦은 시간에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도 복용 중에 있습니다.

처음 산재로 방문 했던 병원에서는 못해도 6개월은 있어야 회복이 될거고 무리하면 안 된다는 소견을 내줬지만 업무상 무리를 안 할 수 없어서 통증에 시달리며 일상 생활에도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에 면담을 신청해서 부서 또는 보직을 변경할 수 있는지, 혹시 변경하게 되면 인사상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에 산재치료후 업무복귀한 근로자의 부서변경에 대해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경우 인사배치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면담을 신청하여 현재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회사에

      설명후 부서변경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무조건 수용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부서 이동을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종결 후 복직 시 부서이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