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사업자 절세방법이 없을까요?
학업사업자는 사실상 인건비 외에 털어지는 계정항목이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35%구간에 들어가는데 겨우겨우 낮추어도 24%구간에 들어오는데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학원 사업자의 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학원 관련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업 관련 직원에 대한 급여/상여, 퇴직금, 일용직에 대한 임금, 자유직업인 강사에
대한 지급증비, 비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업무용 승용차 및 학원 차량 등에 대한
차량유지비 ,접대비, 전기/가수/수도요금, 통신비, 교재구입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학원운영시의 금융회사 지급이자, 세무신고 및 세무기장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장부 기장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여야 하고, 노란우산공제부금,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등을 가입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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