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형제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까지, 동생이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채무까지 수증자에게 이전할 경우, 채무이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