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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파랑새140
말끔한파랑새14024.04.16

상시금로5인미만사업장 해고문의

상시근로 5인미만이면 출산휴가30일 산재요양30일에도 해고 가능한가요?


임심여성근로자의 총90일 출산휴가 기간과 그후 30일동안 해거불가라는데


만약 이 두개가 다 맞다면 위에 출산휴가30일 해고가능은 임신여상이 아닌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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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도 출산휴가와 산재 복귀후 30일까지는 해고가 불가합니다. 출산휴가 90일 사용(출산)후 복귀한 여성근로자를

    30일동안 해고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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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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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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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금지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해고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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