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금로5인미만사업장 해고문의
상시근로 5인미만이면 출산휴가30일 산재요양30일에도 해고 가능한가요?
임심여성근로자의 총90일 출산휴가 기간과 그후 30일동안 해거불가라는데
만약 이 두개가 다 맞다면 위에 출산휴가30일 해고가능은 임신여상이 아닌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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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도 출산휴가와 산재 복귀후 30일까지는 해고가 불가합니다. 출산휴가 90일 사용(출산)후 복귀한 여성근로자를
30일동안 해고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금지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해고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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