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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칠면조143
완벽한칠면조14324.03.18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 출산휴가 후 권고사직

5인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하는 직원 육아휴직 이용하지못해 출산휴가후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을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출산후 30일이내에 해고는 불법이라 들었는데 권고사직일경우에는 관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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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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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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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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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에 동의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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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고의 제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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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니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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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와 구분되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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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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