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하는 직원 육아휴직 이용하지못해 출산휴가후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을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출산후 30일이내에 해고는 불법이라 들었는데 권고사직일경우에는 관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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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에 동의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고의 제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니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와 구분되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