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이 개정되었는데 이제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 견인이 가능한가요?

주차장 입구를 막는 사례들이 자주 나오고

실제 견인도 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한적도 있었는데

그에 대한 부분에서 주차장법을 개정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악의적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는 공권력으로 견인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신고시 견인처리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주차를 방해하거나 입구를 막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 명령이나 강제 견인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이는 공권력을 통하여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해당 주차장 관리 개인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 통과된 상황에서 올해 8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러한 조치가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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