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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상사조198
그윽한상사조19820.10.21

입사구비서류시 주민등록번호등 정보수집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용모집을 통하여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입사구비서류를 받는데요.

해당 합격자의 주민번호등은 4대보험 가입 등에 필요하기에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구비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도 함께 있더라구요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수당등 지급관련해서 받는다손 치고, 해당 가족들의 주민번호등이 보이게

서류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족수당등이 없을때에도 그러니까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받아야하는지도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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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제출받는 서류는 필요한 것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연령 등을 알 필요가 있다면 주민등록 뒷번호를 보이지 않게 처리해서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의 용도가 가족수당 수급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족수당 수급을 원치 않는 근로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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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건대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주민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법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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