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서류제출 종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보통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입사 확정시 ,
제출하는 입사서류들을 알고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장사본 , 등본 , 자격증 사본 등으로 알고 있는데...
초본이나 기타서류가 더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제출하는 서류는 다를 수 있으나, 통상 상기 언급된 서류 이외에도 자필이력서(사진 2매)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채용건강진단서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를 요구하는 사업체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니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통장사본 , 등본 ,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른 제출서류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서류들(통장사본, 등본, 자격증 사본)이 보통 입사시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입니다.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정도도 요구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를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위의 서류 외에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경력 조회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제출하는 입사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초본)
2. 최종학력 증명서(졸업 증명서, 졸업 예정 증명서, 수료 증명서, 수료 예정 증명서, 재학 증명서 등)
3. 성적 증명서(대학교 성적 증명서, 대학교 학적부 증명서, 학점은행제 성적 증명서 등 )
4. 자격증(해당 자격증 주관 기관)
5.기타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는 등본, 신분증사본,급여계좌사본이 있고 중견 이상 회사의 경우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라는 곳이 많습니다.
이외 제출하는 서류에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제출해야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마다 제출을 요하는 서류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1. 경력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3. 범죄경력회보서(공공기관 등에 한함)
4. 학력증명서(사전 제출 안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관련 서류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입사 관련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가 확정된 해당 회사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는 주민등록번호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의 특수성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신고,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신원보증보험 사본, 전직장 퇴직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장사본,등본, 자격증 사본 이외에 영어점수, 학점, 졸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경력직에 경우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기재한 대외활동이 있으면 이에대한 입증서류 또한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